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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환경오염 사각지대’ 치기공 업계 집중 단속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치과기공소 360개소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치과기공소는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간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행정기관 관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도 특사경이 실시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2개 치과기공소 폐수에서 납, 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도는 지난달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도 10곳 중 5곳에서 허가기준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돼 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장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도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치과기공소는 그동안 행정기관의 환경관리 사각지대였던 만큼 이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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