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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초생활수급자·복지시설 이어 차상위계층 난방비 40억 추가 지원

 

인천시는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게 10만 원씩 모두 40억 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등 저소득 가구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각 10만 원, 60~100만 원의 난방비 특별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전체 난방비 지원 규모는 133억 원이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시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체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 전체 지원 재정을 173억 원으로 늘렸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 중 현금으로 지급된다.

 

유정복 시장은 “강력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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