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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에 올해 189억 투입

 

인천시는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의 환경시설개선 투자와 환경오염측정장비의 자발적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 등 모두 4개 분야로, 올해 모두 189억 원이 투입된다.

 

가장 큰 규모 사업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3년 이상된 중소기업의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비용, 저녹스버너 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모두 480억 원을 지원해 420개 업체의 환경시설을 개선했고, 올해는 183억 원을 지원한다.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한도가 달라진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7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달 10일까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대 2억 원 이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의 이자도 분기별로 지원한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346개 사업장에 85억 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12개 업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모니터링을 위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는 전체 비용의 60%까지 지원한다. 2012년부터 73개 업체에 모두 13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6개 업체에 1억 원을 지원한다.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가됐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가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교체비용의 90%를 지원한다. 156대 대상 모두 4억 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대기보전과(032-440-3424)로 연락하면 된다.

 

김달호 대기보전과장은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 환경시설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며 “지원 사업을 통해 자발적 개선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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