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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설계 지원 사업 지속 추진

올해부터 지원 신청조건 완화

 

경기도가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단지에 공사내역서와 시방서 등을 작성해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확보된 당해연도 보수공사 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보수공사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기술자문은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시 10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민간전문가가 직접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기술지원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공사계획 단계의 기술자문 ▲공사내역서와 시방서 등을 제공하는 설계도서 지원 ▲공사 시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자문 등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설계도서 지원 서비스는 기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내역서, 시방서 등을 작성·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에서만 지원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수공사 추진 시 세부 공사내역 산출근거와 가격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추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한다.

 

설계도서 지원은 기술자문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설계도서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에 팩스(031-8008-4369)로 신청하면 된다.

 

김진묵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장은 “설계도서 지원사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며 “관리비 절감 등 실질적으로 입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누수, 도장 탈락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보수공사에 대해 공사 전 과정을 기술자문, 설계도서, 공사자문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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