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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2월 2차 의정 브리핑 실시

구리음악창작소, 한옥 지원 조례안 등 3건 설명
취약가구 10만 원, 복지시설 20만 원 지원 제안

 

구리시의회의 2월 2차 의정 브리핑이 8일 의회 멀티룸에서 실시하고 주례회의에서 의견이 제시된 조례안 3건과 일반보고안 5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한옥 지원 조례안'과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고, 일반보고안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보고'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보고', 신동화 의원의 '구리시의회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제안', '갈매공공체육시설 준공 지연사유 및 향후계획 보고', '구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안 등 5건이다.

 

권봉수 의장은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악창작소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를 개편하고, 아카데미 강좌의 수강료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음악창작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하고 "구리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시에 한옥이 없고, 한옥을 짓겠다는 계획도 없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구리시의회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제안은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 국가유공자, 청년취약가구 가구당 10만 원, 사회복지시설 개소별 20만 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며,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긴급 지원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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