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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항만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임명 관여해야”

4자협의 의거해 SL공사 인사 개입 가능
항만기본법 명시된 IPA 사장임명 ‘협의권한’ 적극 행사 필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항만공사(IPA)와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사장임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인천 지역사회와 함께 IPA 지방이양과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며 “중앙집권적 낙하산 인사는 좌시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적폐”라고 밝혔다.

 

최준욱 IPA 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17일 만료된다. 현재 유력한 사장 후보로 해양수산부 출신과 검사 출신 인물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SL공사도 신창현 전 사장이 갑질 의혹 등으로 지난달 2일 해임돼 자리가 비어있다.

 

인천경실련은 “IPA는 유 시장의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직결된 기관이면서 ‘항만 민영화 중단 및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에도 관계된 기관”이라며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모든 후보들이 IPA 지방이양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SL공사도 지난 2015년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의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인천시로 이관돼야 한다”며 “두 기관장이 임기 만료, 갑질 해임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됐고, 인천시장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 사장 인사에 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유 시장과 인천시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은 유 시장이 IPA 사장임명에 대한 ‘협의권한’을 적극 행사하면서 지방이양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실련은 “지역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천항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이 IPA지만,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에 대해 매각을 통한 분양수익 사업으로 접근해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었다”며 “유 시장은 해수부 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역할을 해야 한다. 인천시도 지방이양 계획 수립에 매진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SL공사 사장은 정치적 낙하산 또는 환경부 퇴직공무원 출신이 대다수였다”며 “환경부 편에 서 주민 정서를 안고 가기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가 4자 합의에 의거 SL공사 인사 문제에 관여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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