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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력단절여성’ -> ‘경력보유여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상위법 기조 따라 기존 경력 없는 여성, 취업 희망 시 대상 포함

 

경기도의회가 여성의 ‘경력단절’ 표현을 ‘경력보유’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원안 가결처리 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의원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이제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았는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모두 동의한데다 집행부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본회의 통과도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조례안은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다만 상위법 기조에 따라 기존 경력이 없는 여성도 취업을 희망할 경우 해당 조례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 경력을 보유 중인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에 대해 도지사에 강제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조례는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 구성원 돌봄·근로 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 등은 해당 표현이 ‘경제활동·경력이 연속되지 않는 상태’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만큼,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안양시의회가 먼저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에 나섰고 같은 달 해당 조례가 통과되자 도의회가 변화의 움직임에 동참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상임위 심의에서 “현행 조례를 15년 전에 제정했는데, 현재는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이 있다”며 “이제는 경력단절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방안 모색에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 개선과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재가치화에 일조할 수 있고, 용어가 우리 삶을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구조를 공고히 하고 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고 본다”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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