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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물 내진설계 15%…원도심은 사실상 무방비

인천 지난달부터 전수조사...법령 없어 조치 방법 전무
“지진 일어나면 원도심 남아있는 건축물 없을 것…
당장 보수·보강 어렵다면 비구조체 점검부터 시작해야”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가 2만 8000명을 넘긴 가운데 피해를 키운 이유 중 하나가 조적조 건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원도심 건축물 대부분을 조적조 건물이 차지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체 허가 건축물 20만 6690동 중 내진 확보 건축물은 3만 863동(14.9%)다.

 

내진 대상 건축물 12만 9308동만 떼어놓고 봐도 내진 성능이 확보된 비율은 23.9%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 통계는 2019년 말 기준으로 현재 기준 통계는 나온 것이 없다.

 

시는 지난달부터 전체 건축물에 대해 내진율을 조사하고 있지만 양이 너무 방대해 언제 조사가 끝날지 예상할 수 없는 데다,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없어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축법시행령 제32조 따른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은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에서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지난 2017년 규모 5.4의 포항 지진 직후 내진 설계 대상이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과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으나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 시행일 이전에 지어진 내진 설계 비대상 건축물들은 대부분 지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1970~198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폭넓은 원도심을 형성한 인천의 경우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과거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지만 2001년 지진 발생횟수가 70건을 넘었고 그 후 10년간 매년 40건 안팎의 지진이 일어났다.

 

인천 백령도 2003년 규모 5.0 지진, 지난달 9일 강화군 바다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다. 내륙에서 일어난 적은 없으나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만큼 안전지대가 아니란 뜻이다.

 

비교적 관리·점검이 용이한 공공건축물 1966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1495동(76%)이다.

 

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상 기록에 의존해 점검을 해야 하고, 소유주 스스로 지진 안전성 확보를 하면 인증서와 명판 발급하는 등의 혜택성 정책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는 규모 4~5 정도 지진이 일어난다면 원도심에 남아있는 건물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대책에 대해선 혀를 내두른다.

 

원도심 뿐만 아니라 송도와 청라의 경우도 건축물이 내진 설계가 되어있더라도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해안가를 중심으로 화력발전소 등 국가주요시설과 정유시설·가스 등 위험물취급 대형 사업장이 즐비해 지진이 발생한다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

 

허종완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인천은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원도심은 내진 설계 적용이 미미한 만큼 지자체 차원의 보수·보강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보강이 당장 어렵다면 간판, 건물외벽마감재 등 비구조체에 대한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선 이와 관련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인천은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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