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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4년간 332건 처리·182건 조정

2019년 협의회 설립 후 조정성립 건수 매년 증가
조정성립 따른 경제적 효과 지난해만 약 29억 원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협의회의 접수·처리 현황은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 ▲2020년 84건 접수·83건 처리 ▲2021년 83건 접수·84건 처리 ▲2022년 108건 접수·113건 처리 등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초로 100건을 넘겨 113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그중 82건을 성립(불성립 3건)시켜 97%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앞서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협의회는 해당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무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며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돼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도 가능하다.

 

도 분쟁조정협의회 처리 332건의 내용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1%(70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매출 또는 수익이 하락한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위약금 감면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어진 분쟁유형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8건) ▲가맹금 미반환 11%(36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8%(26건) 순이다.

 

한편, 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지난해만 약 28억 8000만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분쟁 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졌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지난 4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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