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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국힘 정추위에 손사래 친 이유는

양우식, ‘대표 직무대행 선출 조례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
염종현 “직권 상정 엄격히 규정…일방적 지정할 수 없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가 13일 교섭단체 직무대행 선출과 관련해 염종현 의장에 도움을 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했다.

 

정추위 소속 양우식(비례) 의원은 이날 오전 염 의장을 찾아 본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장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는 “발의한 조례는 한 쪽의 유불리에 따라 판단하는 조례가 아니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대표 직무대행을 뽑는 조례”라며 “절차를 만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염 의장은 의장이 의회운영에 있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직권상정 할 수 없다고 양 의원의 요청에 선을 그었다.

 

염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을 위해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하고, 또 양당의 합의가 있어야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며 “직권 상정은 굉장히 엄격히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대표의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섭단체의 최다선 의원(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이 회의를 소집해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 중 최다선과 연장자는 3선의 김규창(국힘·여주2) 의원으로, 정추위 소속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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