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50대 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남)와 B씨(51∙여)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야간시간 시내 주요 장소에 다수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선거 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B씨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무죄를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라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해 과잉금지원칙을 반했기 때문에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오후 9시 2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5시 53분까지 인천 8개 구 사거리∙지하철역∙시장 등에 김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25개를 게시하도록 의뢰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현수막 제작 의뢰를 받은 업체는 김 여사의 사진과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 반대!’라는 문구가 담긴 가로 500㎝, 세로 90㎝ 크기의 현수막을 제작했다.
이 현수막들은 중구 4곳, 동구 1곳, 서구 2곳, 미추홀구 5곳, 연수구 3곳, 남동구 3곳, 부평구 3곳, 계양구 4곳에 게시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