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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4.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신 의원, 세영주택조합 해결 노력

 

지난해 10월 11일,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 도중에 방청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의회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금지돼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갈등을 빚고 있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관련 질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피해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데 대해 백경현 시장이 적극 동의한다면서 협치를 제의하자 나온 박수이다.

 

이후 11월 9일부터 구리시의회에 ‘구리 세영지역 주택조합의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화 의원)'가 결성돼 기한을 28일까지로 정해 집행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적정성과 적절한 보상 대책, 참고인과 증인 조사, 문서 열람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조사 결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신 위원장은 “실제 내용과 다른 회의록 등 허위문서를 첨부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했음에도 구리시가 검토하지 못한 채 인가해 준 사실이 확인됐고,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을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취소하지 않는 등 안일한 행정도 있었다.” 밝혔다.

 

시 의회는 지난 30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례가 해결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 문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의회의 권고 이후 지난 9일 시는 시공사측과 피해자측의 회합을 주선해 양측의 입장을 개진하고 앞으로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선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양측이 5년 만에 만난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원만한 합의안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하며,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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