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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 상정 조례 전부 가결…올해 첫 회기 성공적 마무리

제366회 임시회 폐회…43개 안건 심의·의결

 

경기도의회가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을 모두 가결시키는 등 올해 첫 회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14일 오전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4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돼 본회의로 올라온 조례안은 모두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조례 중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지원 조례안’ 등은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5)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속헹 씨가 영하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근로·주거환경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의원이 발의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지원 조례안’도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반려식물 활성화와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화제였던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건도 이번 회기에서 기본요금과 할증 요금, 범위 등을 서울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현행 택시 요금(중형 기준)은 기본요금 2㎞ 3800원, 이후 거리요금 132m당 100원이다. 도의회가 의결한 제2 조정안은 기본요금 1.6㎞ 4800원에 이후 거리요금 131m당 100원이다.

 

도는 다음 주 내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고, 3월 중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에서 잇따르는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들어 택시요금 인상시기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 하반기에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최병선(국힘·의정부3) 의원의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정윤경(민주·군포1) 의원의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안인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 등도 가결됐다.

 

반면 서성란(국힘·의왕2) 의원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소관 상임위의 안건상정 보류 결정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달 14일부터 23일까지 제367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다음달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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