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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16억 손배소, 주민 패소…법원 “정신적 고통 치유”

법원이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주민 6000여 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16억 원대 ‘붉은 수돗물’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천시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4일 검단과 청라 주민 각 5200명과 1100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정신적 고통이 발생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명백한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지 않는 한 모두의 주거지에서 먹는 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돗물이 공급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가 생수를 지원하거나 수도 요금 3개월 치를 면제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보상을 했다”며 “정신적 고통도 치유됐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인천 서구 일대를 시작으로 중구 영종도와 강화군까지 확대됐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의 무리한 수계전환이 원인었다.

 

2019년 8월 30일 오후 6시 기준 피해 접수 4만 1290건, 피해금 92억 8100만 원이 접수됐다.

 

검단‧청라 주민들은 2019년 10월과 11월 시를 상대로 각 1인당 20만 원과 50만 원의, 전체 청구금액 16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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