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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의견청취제도 첫 시행

올해부터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하는 제도 신설
해당 시‧군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 확인

 

경기도는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에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신설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해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산정내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시‧군 세무부서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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