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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도 없는데 이달까지만 일하라니’…센터장 공백 생각 안하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후임 센터장 뽑지 않고 이달 6일∙13일 두 센터장에 계약 연장 불가 통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산하 복지센터장들에게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다음달 1일부로 산하 복지센터 11곳 중 2곳의 센터장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센터장 계약 종료가 결정된 2곳은 인천광역시피해장애인쉼터와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다.

 

문제는 이 2곳의 센터장들은 다음달 1일을 끝으로 5년 중 최초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인천사서원에서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서면 통보를 이달 6일과 13일에 했다는 것이다.

 

두 센터장들은 2년의 계약기간이 3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후임 센터장은 공고도 나지 않아 인수인계도 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됐다.

 

이렇다 보니 두 센터는 센터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24시간 근무가 원칙이라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 쉼터는 5명 정원에 센터장 포함 3명이 근무 중인데, 센터장마저 떠나고 나면 2명밖에 남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2명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다.

 

반면 인천사서원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센터장 계약 종료는 내부 평가에 따라 절차적으로 결정됐으며 이로 인한 공백은 인천사서원 사회서비스본부 직원들이 후임 센터장이 정해질 때까지 대신 근무해 채우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사서원의 입장은 오히려 현장을 생각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만 나온다. 해당 센터는 장애인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이거나 현장에 대해 잘 아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A씨는 “장애인이나 영유아를 다루는 센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일을 해보지 않는 이상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할 거면 좀 더 일찍 하거나 후임 센터장이라도 뽑아놨어야 한다”며 “인천사서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책임진다는 명목 하에 일하면서 정작 실무를 대책 없이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사서원은 두 센터장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후임 센터장을 바로 뽑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사서원 관계자는 “센터장 재계약과 관련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내부적으로 고민한 시간이 길어져 해지 통보 시점이 늦어졌다”며 “앞으로는 2~3달 전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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