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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실상 모텔’ 룸카페 집중 모니터링

다음달 20일까지 특별단속 및 수사 진행

 

경기도가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도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다음달 20일까지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요 단속·수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031-8008-5095),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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