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연수구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엉뚱한 방안만 내놓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행위기준 용역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연수구민과의 대화에서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시 담당 국장이 직접 내놓은 방안이기도 하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문화재보호 조례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일정 반경 안에서 건설공사 등이 제한된다. 동춘묘역 주변 아파트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다.
즉 보존지역 범위가 200m로 규정된 조례를 개정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동춘묘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용역으로 보존지역 범위가 축소된다고 해도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방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각 시‧도 조례 가운데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거리기준을 가장 짧게 정해놓은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시 조례에서 해당 거리 기준은 50m다.
문화재보호 조례는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문화재청에서 규제 범위를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한 지역에 서울은 없었다. 서울시가 정한 50m보다 거리 기준을 더 줄일 일이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동춘묘역과 인근 아파트의 거리는 10m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시가 동춘묘역에 상관도 없는 용역을 핑계 삼아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명석 동춘묘역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해제다”며 “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쓸 데 없는 용역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우리를 기만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시는 아직 용역 시작 전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동춘묘역만 놓고 하는 용역은 아니다”며 “문화재청의 승인은 물론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