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도내에서 대상 지역은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등 북부지역이다. 이외에 인천시의 경우 강화·옹진, 강원도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다.
도는 입주기업도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연구원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에 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도는 2018년 5회, 2019년 9회, 2020년 7회, 2021년 7회, 2022년 4회 등 총 32회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제정과 특구를 도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북부 유치를 주제로 2018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통일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통일경제특구 맞춤형 법안연구 등 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평화국제특구법이 통과되고 도에서 특구를 유치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허브로 만드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