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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성남시의원, 시민권익 조례·청원 4건 통과

5일, 성남시의회 상임위 통과…보행권·생활지원 실현

 

성남시의회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1건과 주민 청원 3건이 제30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청원은 분당구 지역 보행권 개선에 초점을 뒀다. 동원동 여수로 횡단교 재가설, 궁내로 중앙하이츠2단지 앞 인도 설치, 돌마로 낙생농협 앞 무단횡단 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 3건으로, 지역 주민 55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조례는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와 공공일자리 연계를 목표로 하며, 원도심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행정 거점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와 복지를 연결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협의회 대표로, “9대 시의회 후반기 1년을 남겨두고 있다”며 “정치 혼란으로 시민께 불편을 끼친 점을 반성하며, 남은 기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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