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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 등록 시작...경기도내 180개 조합 대표 선출

3월 8일 전국 1353개 조합장 선출...23일 후보 등록 마감
경기도선관위, 21일 기준 위법행위 14건 적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1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22일 이틀간 관내 시·군·구 선관위에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 신청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3월 8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는 전국 1353개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경기도에서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180명의 조합장(농협 163개·수협 1개·산림조합16개)이  4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선출된다. 

 

선거운동은 오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조합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임기 동안 평균 1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과 업무추진비는 물론 직원 인사권까지 행사한다.

그러다보니 선거 때마다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금권 선거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경기도 모 농협 조합장 A씨는 조합 경비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조합장 이름을 표기한 인사장과 함께 수 억 원 상당의 물품을 조합원 60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최근 고발 조치됐다.

 

또 B 입후보 예정자는 2021년과 2022년 명절 즈음 조합원 163명에게 730만 원 상당의 사과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조치되는 등 21일 기준, 경기도내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는 고발 5건, 경고 9건 등 모두 14건이다.

 

조합원 C씨는 “금품 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당선된 조합장이 부조리없는 조합을 만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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