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룸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음식점·카페 등 3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시설기준을 위반했다. 일반음식점은 객실 투명 칸막이·차단벽을 통해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를 빼고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 행정조치(시설개수명령) 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신종 룸카페가 성행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룸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