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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 두고 지방의회 여야 첨예한 대립

수원시 민주당, "국힘 무리하게 조례 폐지안 처리해"
성남 국힘, "여야 동수 소관위 입법 의지가 없다" 지적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을 두고 경기도내 기초의회 여야간 힘 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체가 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정책협의기구를 구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수원시의회는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조례를 발의한 국민의힘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 주도의 단순 행사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고, 사업으로 인한 세수 낭비가 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기초 지자체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남북교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시는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으로 '남북 미술사진전시 기획전', '대북생활협력사업(콩기름지원)' 진행해 왔다. 기금 약 20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성남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도 조례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회 상임위가 여·야 동수여서 부결될 확률이 높다.

 

국민의힘 성남시 A 의원은 "소관위에서 의견 조율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해야 하지만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그럴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례 폐지안을 통해 사업을 중단할 게 아니라 수정 개정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석은 18석으로, 민주당 16석보다 2석이 많아 조례 폐지안 처리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 경기신문 =김대성·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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