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 안내문. ( 사진 = 인천시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209/art_16774588622999_253778.png)
인천시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세~64세의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총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개월마다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2019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680명 이상의 정년퇴직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정년 이후 퇴직자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생활안정과 제조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 누리집(http://bizok.incheon.go.kr)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는 물론 퇴직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이번 사업에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