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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요상권 1층 상가 월평균 임대료 184만원

 

인천지역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의 평균 보증금은 2777만 원, 월 평균 임대료는 184만 원으로 나타났다. 점포 중에는 음식점이 67.3%로 가장 많았고, 평균 운영 기간은 6.7년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지역 31개 주요상권의 임차 소상공인 3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인천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용면적 331㎡ 이하 1층 상가에 입점한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권리금, 영업기간 등 34개 항목에 대한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층 상가의 임대차 평균 보증금은 2777만 원이며, 점포당 월 평균 임대료는 184만 원으로 2021년 208만 원 대비 24만 원 줄었다.

 

3.3㎡당 보증금이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로 209만 원 수준이었다. 그 외 남동구 198만 원, 미추홀구 198만 원, 계양구 190만 원, 서구 187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3.3㎡당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남동구’로 월 14만 원 수준이었다. 그 외 서구 월 13만 원, 계양구 월 13만 원, 연수구 월 12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 사업체의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은 57.52㎡(17.4평)로, ‘전체 영업기간’은 평균 6년 7개월, ‘평균 영업시간’은 월 27.2일, 하루 11.1시간이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점포가 73.3%,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 등이 26.7%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1순위는 원·부재료 가격인상(47.5%)이었으며, 상권쇠퇴(23.5%), 동종업계 경쟁심화(14.1%), 최저임금인상(8.9%) 순이었다.

 

임차 점포에 대한 갱신계약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42.4%로, 갱신계약 평균횟수는 2.9회, 갱신계약 주기는 ‘2년’(57.9%)이 가장 많았다.

 

상가임차인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10년인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기간 확대(34.4%), 권리금 보호 강화(24.8%), 현행 5% 상한인 임대료 증액한도 하향(23.5%), 신규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증액한도 설정(10.2%), 관리비 공개 및 인상기준 등 마련(7.1%) 순이었다.

 

‘2022년 인천시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는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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