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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행안부 규제도 완화돼야”

인사청문회·교섭단체 운영

 

인천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교섭단체 운영 제도가 담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인천시의회는 2일 “그동안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됐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교섭단체 운영 제도가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 보다 구속력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교훈 삼아 지방의회의 활동을 저해하고 현실성 떨어지는 행정안전부 규칙·예산지침, 대통령령, 시행령, 법률 등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인천시의회는 행안부의 각종 규정·예산지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정책지원관 제도 보완,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규정 개정과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특히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총액한도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등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 필수적인 예산으로, 재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지사·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허식 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도 정무부시장, 공사·공단 임원, 자치경찰위원장 등의 내정자로 한정됐던 것을 출자·출연기관과 SPC의 장으로 확대하는 등 각 기관장의 관련 분야 조직 운영 역량 등을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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