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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없는 ‘日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 발표

2018년 ‘강제징용 판결’ 패소한 日전범 기업, 지급주체서 제외
승소한 피해자 15명에 1인당 1억 또는 1억 5000만 원 등 배상
외교부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최종 해법안을 6일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내고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 대한 배상방안을 밝혔다.

 

지급 주체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본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며, 1인당 판결금 1억 원 또는 1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후지코시 등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피해자)의 승소가 확정 될 경우 판결금 등이 지급된다.

 

이들 피해자들에게 지원될 판결금 재원은 1965년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에 지급한 자금의 수혜를 받았던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 형태로 마련된다.

 

다만 일본 피고 기업은 배상에 직접 나서지 않는다. 직접 배상 대신 한일 경제단체를 주축으로 한일 미래세대 교류 지원을 목적에 둔 ‘미래청년기금’에 회비나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입장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부 해법안을 두고 일부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박 장관은 “과거사에 대해 일본의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 표명한 반성·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 측을 포함해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한일간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속도감 있는 협의를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부와 재단은 앞으로 피해자, 유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향후 진전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고 의사를 확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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