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기도의 동물 장묘업체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일환으로 경기도에 있는 동물 장묘업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인천은 서구에 화장시설을 갖춘 2곳의 동물 장묘업체가 있는데, 장례업‧봉안업과 달리 화장업은 구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2곳 모두 미허가 화장시설을 운영해 서구와 오랫동안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반면 경기도에 있는 23곳의 동물 장묘업체는 안산시‧고양시 등 각 시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화장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인천이 아닌 경기도 업체와의 업무협약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시는 소송 진행 상황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했다.
서구와 A장묘업체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해 말 A업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구가 A업체의 화장시설 설치 신고를 반려한 게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서구가 패소한 내용이다.
서구는 곧장 상고를 제기했지만 이미 1‧2심에서 A업체가 승소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시도 이 소송을 알고 있지만 안전하게 경기도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시가 준비하는 업무협약은 경기도의 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인천의 최소 20만 반려동물의 장묘를 경기도의 특정 업체들에 몰아줄 수 있는 내용으로,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
더 문제는 지금도 업무협약에 할인혜택 말고는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23곳의 업체 가운데 어디와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맺을지 결정하지 않았다.
수의사 출신인 윤혜영 연수구의원(민주, 연수구 송도2‧4‧5동)은 “소송이 인천 장묘업체의 승소 쪽으로 기울고 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인천 업체와 협약을 맺는 게 맞다”며 “인천시가 경기도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천에 있는 업체들은 아직 소송 중이다. 협약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며 “우선 인천과 가장 가까운 경기도 업체와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