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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 상반기 지역 전역으로 전세피해 실태조사 확대

 

인천시는 지난 1월까지 미추홀구에서 진행한 전세피해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인천전역으로 확대해 완료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전세피해 현황 조사는 인천이 처음이다.

 

시는 각 군·구 주관부서를 지정해 센터상담자료와 언론보도 등에서 확인된 일명 ‘나쁜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조회한 후 등기부등본, 임대차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경매 집행현황 등을 확인, 피해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 1월 31일 인천 부평에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이달 3일까지 341명, 532건의 방문상담을 시행했다.

 

2월 7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최근 긴급지원주택 238호를 확보했다.

 

현재 2호의 피해 주민 입주가 끝났고, 3호는 주민 희망에 따라 4월 중 입주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은 6개월간 거주 지원하고 연장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다.

 

국토부와 시는 전세 피해와 관련해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공인중개사 104곳 특별점검,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위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예정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필요 사항에 대해 국토부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해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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