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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구광모 재산 상속, 가족 합의로 이뤄진 것"

모친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구연수 상속재산 재분할 소송 제기

 

㈜LG는 선대인 고(故) 구본무 회장이 구광모 현(現) 대표이사에게 상속한 재산에 대해 "가족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LG는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대표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LG는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주식 11.28% 등 총 2조원 규모다.

 

LG가(家)의 전통에 따라 구광모 대표, 김영식 여사,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수차례 합의를 통해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개인 재산 약 5000억 원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LG가는 지금까지 경영권 승계 룰을 4대에 걸쳐 이어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

 

당시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재산인 ㈜LG지분은 모두 구 대표에게 상속됐어야 했으나, 구 대표가 3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LG지분 총 2.52%를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구 대표는 상속받은 ㈜LG지분(8.76%)에 대한 상속세 약 7200억원을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기로 했고,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

 

특히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家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LG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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