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이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통해 무역범죄 91건을 적발했다.
13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유명상표 가품 등의 밀수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무역범죄는 91건으로, 물품가액만 2510억 원 상당이다.
적발 품목은 1293억 원 상당의 차량‧기계류 7건, 973억 원 상당의 가방‧의류 등 잡화 44건, 136억 원 상당의 농산물 7건, 35억 원 상당의 담배 11건, 4억 원 상당의 의약품 4건, 2억 원 상당의 문구‧완구류 5건, 67억 원 상당의 기타 13건이다.
이 가운데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슈퍼카 260대를 수입하면서 8%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허위 상업 송장을 제출한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이 유통업체는 자유무역협정 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 약 64억 원을 포탈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위조 국산담배 약 10만 갑과 위조 의류‧가방‧신발 약 2만 점을 정상 물품으로 신고하고 나무케이스에 은닉해 반입하려던 밀수업자가 적발됐다.
지난해 10월에는 40피트 컨테이너에 가방 등 각종 유명상표를 도용한 상품 6만 5000점을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하려던 밀수업자도 적발됐다.
이밖에 금지 성분인 시부트라민이 들어간 다이어트약 40만 회 투여분과 샴푸‧화장품 2만 점을 자신이 사용할 물품인 것처럼 꾸며 밀수입한 뒤 SNS에 판매한 유통업자 등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밀수 행위를 품명 허위 기재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밀수입한 행위, 세율에 영향을 미치도록 거짓 서류를 제출해 관세를 포탈한 행위, 판매물품을 자기소비용으로 위장해 특송‧우편으로 밀수입한 행위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올해에도 리오프닝 등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무역범죄 다변화에 적시 대응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산업 기술 유출, 불법 식‧의약품 보건 범죄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