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직무대리 성녹영)은 지난 10일 경기지역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경기지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경기지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경기지역 소재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컨설팅으로 구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일반 및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게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신청은 혁신바우처플랫폼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 본․지부별로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신청기업은 신청기업의 주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 본·지부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