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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나서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 검증

 

국세청이 공익 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6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회계부정·사적유용 관련 주요 검증유형은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 사외유출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를 사적용도로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등이다.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유형별 주요 세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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