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남동국가산업단지의 도금업종 등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남동산단 내 남동1∼2구역과 A∼E구역 등 7개 배수구역에 위치한 고농도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130곳이다.
특별점검반 3개조 6명이 단속에 투입되며, 심야시간 폐수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시료를 채취해 점검할 계획이다. 야간 단속도 함께 진행된다.
중점 점검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비밀 배출구를 통해 무단 방류하는 행위 ▲처리약품 등을 부적정 투입해 법정 기준을 초과 방류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 앞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남동산단 배수구역별 중금속 등 수질분석 자료를 받아 펌프장과 맨홀별 폐수 유입농도 추이, 배출 시간대 등을 분석해 점검 지역과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시 누리집에 업체명, 위반사실 등이 공개된다.
또 폐수 무단방류와 불법 비밀배관 설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은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점검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고농도 폐수 유입 차단과 고의·상습적 폐수 불법배출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기업을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