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해 직접 처리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재활용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업체 등 6곳은 규정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 재활용 업체지만 폐기물을 반입해 불법 처리하는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B업체는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서구 소재 특정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공사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지난 2월 구청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기획 수사를 벌였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과 처리 과정 등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