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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부산까지 짐 실어 나른다…실증특례 사업개시

2025년 3월까지 자율주행트럭 14대 투입

 

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실어 나르는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이달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 사업은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은 시・도를 넘나드는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 한정돼 왔다.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사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해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이 수동으로 전환된다.

 

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 더욱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과제”라며 “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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