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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5년 방치' 영통 종합의료시설부지 개발 추진

지속 제기된 영통구 민원 해결...730억 원의 공공기여금 확보
사전협상 기준 강화해 특혜 시비 차단

 

수원시가 25년간 방치됐던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를 용도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 개발에 나선다. 

 

수원시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통 종합의료시설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됐던 영통구 영통동 961-11 일대 3만 1376㎡(약 9508평)의 부지에 공동 주택과 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시설, 공공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용지는 그동안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설치만 가능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영통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총 730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전협상제도가 토지 용도 변경을 부추겨 사업자 특혜 시비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병욱 수원 경실련 사무국장은 "토지의 용도변경은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고,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이후 바로잡기도 매우 어렵다.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는 결코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아직 미비한 사전협상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제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앞서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했다. 선례들을 참고해 공공성이 갖춰진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전협상제도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2009년 처음 실행했고, 경기도 내에서 부천·고양·성남·화성·평택시가 도입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89년 지정된 종합의료시설부지는 영통지구가 준공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분양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7년 을지학원이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해당 용지를 매입했으나, 2008년 돌연 종합병원 신설 계획을 변경하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개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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