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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개시

총 8000억 원 규모의 시중은행 대출에 대출이자 2~3%p 보전
시설 도입 업력 7년 이상, 수출 10만 불 이상 충족 중소기업 지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직무대리 성녹영)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20일부터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 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연간 5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는 3%p, 그 외 기업은 2%p를 적용하되,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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