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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준수는 당연”…경기도 안전기회소득, 형평성 논란 여전

道, 배달노동자 안전문화 확산 위해 연간 120만원 기회소득 지급 논의
배달 건수 따라 수익 올라가는 구조…과속‧신호위반 등 산재 위험도 ↑
전문가 “생계형 노동자는 업계 프로…잣대 완화하는 것은 이해 안 돼”

 

경기도가 안전배달 문화 확산을 위해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기회소득’ 도입을 준비 중인 가운데 배달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의무인데 생계를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는 배달노동자에게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배달노동자도 당연히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운전자인 만큼 안전운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인식 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안전운전을 실천한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안전기회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배달노동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단속 중심에서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 기회소득을 제공해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도의 정책도입 취지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노동자는 배달 건수에 따라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도 빈번하다.

 

배달노동자가 안전기회소득을 지급 받으려면 ▲3개월간 무사고‧무벌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무사고‧무벌점 조항이 형평성 문제를 불러왔다. 교통법규 준수는 모든 운전자의 의무인데 배달노동자에게만 법규 준수를 보상 수단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등 다른 플랫폼 노동자도 생계를 위해 일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는데 배달노동자에게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기회소득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도 관계자는 “배달업은 벌점을 받지 않고 운행하기 힘든 구조”라며 “일각에서 무사고‧무벌점 조항에 의문을 가지는데 배달시장에서 이 조건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산재 신청 사업장 10위 안에 3곳이 배달업체였다”며 “안전대책이 시급한 배달업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사업 평가에 따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회소득이라는 일회성 보장이 아닌 제도와 인식 개선을 통해 배달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범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는 “교통법규 준수는 당연한 것”이라며 “산재 예방을 위해서라면 단속이나 처벌 강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 보상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킬지는 의문”이라며 “업계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해 법규도 준수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계형 노동자라면 업계 프로로 봐야한다”며 “프로라면 법규를 더 잘 준수해야 하는데 생계형 노동자에게만 잣대를 완화하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기영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교수는 “많은 배달노동자가 자신만큼은 불행에서 예외일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으로 무리한 운전을 하고 있다”며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사고 사례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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