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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판매

만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대상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소득공제형 상품
연간 최대 600만 원 납입 및 납입금액 40%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

 

우리은행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을 판매한다.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청년층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 4종을 2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예정인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198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층(만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층의 경우 복무 기간은 나이 산정 시 최대 6년에 한해 차감 가능 하다.

 

우리은행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투자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투자성향을 고려한 액티브형 / 패시브형 / 테마주(IT섹터) / 주식·채권혼합형 등 총 4종의 전용 상품을 준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고자 4종의 상품 출시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청년층의 금융 트랜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청년층 타겟 펀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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