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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기간제 교사 교원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유·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7만여 명, 전체 교사 중 13.8% 차지
기간제 교사 고용 불안 이유로 교원공제회 가입 제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차별적 대우 안되" 판결 받아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함께 ‘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 촉구 ’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 ·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7만여 명으로 , 전체 교사 50만여 명 가운데 13.8%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대상은 정규 교원,일반교직원,연구기관 임직원,국립대병원 임직원,교육공무직,조교 등으로 되어 있다.

 

‘기간제 교사’는 고용 불안 이유로 교원공제회 가입을 제한하는 거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중에 5 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들도 많은 상황이라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지난 2022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간제 교사들의 바람이 강하다면 조정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고 답했다.

 

또한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이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 교원에 비하여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에게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교육하는 학교 공간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잣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진정으로 교육구성원을 위한 곳이라면 기간제 교사의 가입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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