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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 '심의절차 종료'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판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혐의에 대해 의심은 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효성 부당지원 관련 신고를 받은 뒤 2021년 4월 현장조사를 벌이면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 심사관은 효성이 2012~2018년 워크아웃 대상 기업인 계열사 진흥기업에 건설사업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진흥기업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효성중공업은 공동 수주에 나섰고 총 27건을 수주했다. 이 중 9건은 효성이 주간사임에도 진흥기업에 절반 이상의 지분율이 배정됐다.

 

2013년 8~12월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에서도 효성이 진흥기업에 중간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과다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은 효성이 진흥기업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줬는지, 그에 따른 과다한 이익이 어느정도 였는지 확인이 어려워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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