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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단지 112곳에 22억 원 규모 지원

 

용인특례시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 112곳을 선정하고 약 22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노후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공사가 필요한 88개 단지에 약 21억 원, 공공임대아파트 24곳의 공동전기료 약 1억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주도로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외벽보수 ▲어린이놀이터 공사에 사용된다.

 

 

또 노후화 공용시설물에는 단지 당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전기요금은 단지 전체 세대수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한다.

 

이영기 주택관리과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노후화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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