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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5000만 원 부과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경유 자동차 2만 1000여 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확보된 재원은 환경오염 저감과 개선 사업에 사용되며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했고,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자동차 배기량을 산정해 금액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5·18민주유공자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현금입출금기와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추가, 자동차 압류와 체납처분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각 구청(처인구 031-324-5322, 기흥구 031-324-6283, 수지구 031-324-8286)으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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