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제정 이유로 “수도권 공항의 포화에 대비하고,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국제공항의 건설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 예정 등 공항 건설 가시화 움직임에 발맞춰 추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 ▲도민 의견 적극 반영 ▲행·재정적 지원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 경기국제공항 건설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상생협의체 설치 및 구성 ▲기관·단체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경기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 방향 및 계획 ▲각종 법령·제도의 신설 및 정비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원 ▲도민 홍보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자문위원회는 경기국제공항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대외협력 및 공론화 ▲주벼니역 개발사업 ▲이주 대상 주민의 지원 및 홍보 등에 대해 자문한다.
경제부지사 포함 2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국제공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군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역임할 수 있다.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8년 6월로 결정했다.
또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경기국제공항 관련자 30명 이내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조정하고, 상생협력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도는 다음달 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