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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인천시·토지주’ 좁히기 어려운 간극

논현동 33지구 지주조합은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
토지주들 “대토 보상 위한 협의체 구성해야”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추진되는 소래습지 인근 논현동 33지구 토지주들과 인천시의 간극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논현동 33지구 지주조합은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취소하고 적재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소래습지공원 인근 논현동 33-16 일원(소래A 근린공원·33지구 부지) 31만 8670㎡와 논현동 66-12 일원(소래B 문화공원·레미콘공장 부지) 9만 4000㎡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했다.

 

소래A 공원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현재 33지구 토지주들의 적치물 하치장 등이 있고, 준공업지역이었던 소래B 공원은 대부분 레미콘공장 땅이다.

 

시는 33지구 보상비를 공시지가 3배 수준인 약 23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 돈은 향후 개발될 구월2지구의 그린벨트(220만㎡) 해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통해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소래B 공원 땅 보상비 2300억 원 가량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자체 재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보상비는 약 8000억 원이다. 시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론 하치장 대체 부지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33지구에서 운영 중인 적치장 등이 어딘가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대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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