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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음주운전 징계규정 강화할 것”

윤리심판원 회의 열고 “엄격한 잣대로 공직기강 확고히 할 것 결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음주운전 징계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당은 22일 오전 세미나실에서 윤리심판원회의를 개최하고 ‘음주운전 징계규정 강화의 건’을 첫 의결안건으로 올리며 선출직공직자의 공직기강을 확고히 할 것을 결의했다.

 

선출직공직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당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고 엄격한 도덕성 기준 제시와 경각심 고취하겠다는 취지다.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징계사유 제1항에 의거해 선출직공직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당원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되면 가중처벌과 제명을 적용할 것을 의결했다.

 

시당은 추후 사고발생가 발생했을 때 명확한 양형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징계양정정비분과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당 윤리심판원장엔 당헌 제78조에 따라 이명숙 전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선출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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