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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정안 통과…운송원가 합리화·사업자 책임 강화

표준운송원가 용역기간 단축...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의견 수렴
운송질서 저해하는 부정행위 책임 구체화 ‘누적 벌점제 신설’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준공영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재정지원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이고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지난 2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지난 2020년 9월 버스운송조합과 함께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13건의 제도개선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그동안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전문가 용역을 통해 원가를 산정해 왔는데 여객운송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용역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원가 산정에도 신중을 더할 계획이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세분화하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벌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벌점과 운영기준 위반행위 벌점을 합산해 누적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는 준공영제 퇴출까지도 고려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시는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산정과 원가 항목별 특성에 맞는 정산기준 적용 등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게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도 합의해 마무리했다.

 

아울러 시내버스 경영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대시민 서비스를 높이고, 통합 청구·정산업무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에 모든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영기 시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2년간 버스조합과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합의 결과가 잘 이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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