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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개선 간담회 개최

경기도 등록 화물차 14만대·1.5톤 이상 8만대
일반화물차 차고지 60%, 관할 시·군 외 위치
도, 공영주차장 및 화물차 주차장 조성 독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청에서 도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 및 시·군 담당자 등을 초청해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관계자, 용인시, 의정부시, 시흥시, 화성시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주차 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도의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도내 31개 시·군에 등록된 화물차의 차고지 현황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화물차 등록 대수는 14만 1000대로 나타났다.

 

차고지 의무설치 대상인 1.5톤 이상 화물차는 8만 2000대였으며 일반화물차의 경우 약 60%의 차고지가 관할 시·군 외 장소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거주지와 인접하고 활용도 높은 차고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의 주차 공간조성 추진현황과 조례제정사례, 협회 관계자 및 시·군의 차고자 부족 현황에 대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협회는 차를 운행하는 차주들의 수요가 많은 곳에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유휴용지 등을 파악해 차고지를 조성하고 야간통행량이 적은 도로변 등을 조례로 밤샘 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했다.

 

시·군은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간담회를 마친 화물협회 관계자는 “화물차 주차 공간 조성을 위한 도의 노력, 시·군 업무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을 자세히 알게 됐다. 활용도 높은 차고지 조성방안 마련 및 유휴부지 확보를 위해 도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수 도 물류항만과장은 “시·군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원하고 신규 물류단지 조성 시 화물차 전용 주차장 구축을 적극 독려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파악하는 등 부족한 차고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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