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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신고 시간 다른 인천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불편은 주민들 몫

남동 오전 8시~20시, 미추홀 7시~19시, 계양‧중구‧연수 24시간
행안부 기준 행정편의적 해석 “단속 대상 많아 24시간 단속 어려워”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신고 가능 시간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9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항목 가운데 기타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 가능 시간은 평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남동구와 달리 미추홀구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 계양구‧중구‧연수구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평일을 제외한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신고 가능 시간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남동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계양‧중구‧연수는 24시간, 미추홀구‧부평‧동구는 신고를 받지 않는다.

 

기타불법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인도, 소방시설 주변, 이중주차 등이다. 사고 위험을 줄이고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남동구는 인도, 소방시설 주변, 안전지대, 주정차금지 표시 도로, 이중주차가 단속 대상이다. 부평구‧계양구는 보도와 안전지대만 단속한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기타불법주정차 외에도 5대 불법주정차도 단속한다.

 

5대 불법주정차는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국 지자체 모두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기타불법주정차의 신고 가능 시간과 단속 대상이 지자체별로 다른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기준을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역 상황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라는 의도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의도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남동구는 기타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많아 24시간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결국 불편을 겪는 건 시민들이다.

 

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A씨는 “연수구에서 이사를 온 뒤 불법주정차를 보고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신고 가능 시간이 아니라고 신고가 안 되더라.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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